336호 총 459억원 규모로 30일 결정·공시
10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기간 운영

서귀포시가 20256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오는 30일 결정·공시하고, 1029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11일부터 531일까지 건물 신·증축, 토지의 분할·합병 등 사유가 발생한 주택이 대상으로 총 336, 459억원이며, 최고가격은 서귀동 소재 주택으로 184400만원, 최저가격은 성산읍 소재 주택으로 2390만원이 산정됐다.

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열람할 수 있고, 서귀포시 세무과 및 읍·면 사무소, 동주민센터로 전화 또는 방문해 확인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나 기타 이해관계인은 오는 10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서귀포시 세무과 및 읍·면 사무소, 동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서면(우편·팩스) 제출하면 되고, 인터넷(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www.realtyprice.kr)으로도 제출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1120일에 조정·공시된다.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760-2353,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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