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연 / 서귀포시민의책읽기위원회 위원

흡연은 단순한 기호가 아니라, 중독이자 치명적 질병의 원인이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매년 전 세계에서 800만 명 이상이 흡연으로 사망하며, 우리나라에서도 매년 6만 명이 조기에 생명을 잃는다.

그 중 120만 명은 흡연자가 아닌 간접흡연 피해자다.

우리나라 역시 예외가 아니다.

이는 교통사고 사망자의 열 배가 넘는 규모다. 폐암, 후두암, 심혈관질환, 만성폐쇄성질환 등 다양한 질환의 주요 원인으로 밝혀져 왔으며, 흡연이 불러오는 질환은 국민건강보험 재정에도 막대한 부담을 준다.  

 이처럼 명확한 피해가 확인되고 있음에도 흡연문제는 개인의 선택에만 맡겨져서는 해결될 수 없다.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4년에 KT&G와 한국필립모리스, BAT 코리아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30년 이상 흡연하거나 하루 한 갑씩 20년 이상 흡연한 뒤 폐암,후두암에 걸린 환자 3465명의 진료비 약 533억원을 청구한 것이다.

1심은 패소했지만 항소심에서는 흡연과 암 발생의 인과관계, 담배회사의 책임, 그리고 공단의 청구권 여부가 다시 다뤄지고 있다.

이번 소송은 담배를 제조.수입.판매한 담배회사에 흡연폐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법적으로 묻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 및 흡연을 개인의 선택이 아닌 사회 전체의 문제로 전환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앞으로 우리는 청소년과 젊은 층이 쉽게 접하는 가향담배와 전자담배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금연 캠페인과 교육이 형식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행동 변화를 이끌어 내도록 혁신할 필요가 있다.

담배세와 건강부담금을 현실화하여 흡연이 야기하는 사회적 비용을 공정하게 분담하는 것도 과제다.

흡연 피해는 흡연자 개인에 국한되지 않는다. 간접흡연으로 고통받는 가족과 이웃, 그리고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함께 부담하는 모든 국민의 문제다.

이제는 백해무익한 담배의 해악을 사회 전체가 직시하고, 흡연을 줄이기 위한 실질적이고 강력한 조치를 실행할 때다.

이번 소송이 담배의 사회적 문제를 분명히 하고, 금연 사회로 나아가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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