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를 들고 아버지에게 위협하고, 상해를 입힌 40대 아들이 구속됐다.

서귀포경찰서는 10일 이모씨(41·서귀포시)를 폭력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상습집단, 존속상해)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 6일 저녁 11시 40분께 서귀포시 아버지의 집에서 잦은 꾸지람에 대한 불만으로 잠자고 있는 아버지를 흉기로 위협하고 상해를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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