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16일 훔친 신용카드를 이용해 성매수를 한 남성과 성매매를 알선한 유흥주점 업주 및 성매매를 한 여성 등 5명을 성매매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모씨(33)는 지난 8월 22일 새벽 4시4분쯤과 새벽 5시24분쯤 서귀포시 모모텔에서 유흥주점 종업원으로 종사했던 또 다른 김모씨(33·여)와 이모씨(42·여) 등 2명에게 각각 화대비 명목으로 13만원씩을 지불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한 혐의다.

또한 A유흥주점 업주 안모씨(48·여)는 성구매자 김씨와 여종업원 김씨의 성매매 행위를 알선, 술값 및 화대비 명목으로 32만원 상당을 결재했다.

B유흥주점 업주 김모씨(42·여)도 김씨와 이씨의 성매매행위를 알선해 김씨로부터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28만원 상당을 결재하는 등 성매매 행위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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