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19일 70대 노인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이모씨(49·여)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3년 12월 3일 자신이 운영하는 서귀포시내 모 가게에서 한모씨(70)에게 “토지와 상가 건물을 처분해 갚겠다”고 속여 1천5백만원 등 5년여 동안 15차례에 걸쳐 3억 8천6백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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