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4일 자신이 발생한 약속어음 배서를 위조해 2억여원을 행사한 A모씨(43·서귀포시)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모씨는 지난 2월 5일부터 7월 5일까지 6회에 걸쳐 서귀모시 모 청과 사무실에서 감귤상자 대금결재를 위해 자신명의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매서란에 B모씨(51·서귀포시)의 이름과 주소를 쓰고 미리 새겨놓은 도장을 찍는 수법으로 2억1천만원의 어음을 위조한 다음 감귤상자 업체에 행사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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