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4일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집행유예 기간에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송모씨(60·성산읍)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 2일 오후 11시 20분경 고성리 소재 백기 해녀의 집 앞 도로에서 혈중 알콜농도 0.167%의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택시의 백미러를 파손하고 500m 정도를 운전한 혐의다.

송씨는 지난해 9월에도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집행융예 기간이었다.

저작권자 © 서귀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