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28일 일행과 술을 마시다 자신을 무시하는 말을 한 것에 화가나 흉기로 상해를 입힌 K모씨(56·서귀포시)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8월 6일 낮 12경 이사를 가지 전 자신이 세들어 살던 옆방에서 일행 3명과 술을 마시고 팔씨름을 하다 S모씨(47·서귀포시)가 자신을 무시하는 말을 한 것에 화가나 흉기를 이용해 S씨의 가슴을 2회 찔러 상해를 입힌 혐의다.
김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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