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9일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자살을 하려고 빈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김모(53)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7일 오후 1시경 서귀포시 서귀동 소재 고모(51·여)씨 소유의 집에 들어가 불을 질러 전소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김씨는 옆집인 박모(67)씨의 2층 건물로 불이 옮겨붙게 해 방과 부억 등을 태워 500여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낸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이혼을 한 후 지난 9월에 제주도에 와서 생활을 하던 중 신변을 비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불을 질렀다가 도망간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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