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터요금징수 구호에 불과

“미터요금만 받겠다던 택시기사들의 결의는 구호에 불과한 것입니까?”최근 택시를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이 기사별로 징수요금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미터요금 정착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지난 7월부터 시관내 택시를 이용하면 구간별 요금이 아닌 전구간 미터기 요금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 기사들이 부당요금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한 제보주민은 “코리아마트~토평 목적지까지 1천9백원에 갔는데 돌아올때는 같은 코스인데도 불구하고 2천6백원을 받았다”며 요금차이가 너무 큰 것 아니냐며 문제를 제기했다.차이점이라면 갈때는 타지역 회사택시를 이용했고 돌아올때는 호출을 통해 모범택시를 탔을 뿐이라는 것. 신호등도 한 번밖에 걸리지 않아 지체될 이유도 없었는데 혹시 받지 않겠다던 호출료를 챙긴 것은 아닌지 의구심마저 든다고 했다.또 한 주민은 자정이후 서귀포업체 택시를 이용, 중문까지 갔는데 취중에 미터요금을 확인하지 않고 1만원을 전달했는데 기사가 거스름돈을 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할증이 됐다해도 미터요금에 2백60원 정도만 추가하는 정도로 알고 있는데 너무 비싸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다.다음날 같은 회사 택시를 이용했을때는 2천원 상당의 거스름돈을 넘겨받아 뒤늦게 피해를 입었다고 깨달은 것.미터요금을 받기로했다면 일괄적으로 시행을 해야지 일반인은 되고 취객은 안되는 등의 차이가 있어서야 택시를 신뢰를 할 수 없지 않겠느냐며 반발했다.지역주민들은 또한 타지역 업체 택시를 이용했을때의 미터요금 적용문제에 대해서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한 시민은 밤중에 서귀포 시내에서 하효까지 타지역 택시를 이용했는데 나중에 잔돈을 확인해 보니 4천원밖에 없어 당황했으나 외지업체 택시는 미터요금을 적용받지 않는 줄 알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관계자는 타지역 업체일 지라도 서귀포시 관내를 운행할 경우는 미터요금을 적용받게 된다며 위반사항을 적발했을 때는 행정당국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또한 현재 시당국에는 거스름돈 관련 문제 1건이 신고돼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상태이며 외지차량운행이 많은 중문~관광단지 구간에 대해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각 동별로는 감시도우미 2명씩을 위촉해 현장점검을 실시하는등 월드컵 개최에 앞서 택시 미터요금제도를 정착시키겠다는 방침이다.한편 지난 6월 29일에는 서귀포택시를 비롯해 인성운수, 개인택시시지부, 서귀포경찰서모범운전자회등 관내 택시업체들이 모두 모여 미터요금받기 운동 결의대회를 가진 바 있다.제225호(2000년 8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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