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직원과 결탁해 불법으로 외국인을 고용한 선주 등이 무더기 검거됐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8일 수협직원과 결탁해 외국인을 불법으로 고용한 선주 김모씨(55) 등 6명을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

서귀포해경에 따르면 최근 선원 수급이 어려워짐에 따라 송출회사와 공모해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선원을 고용한 선주 K씨 등 6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미자격 외국인의 고용을 쉽게 하기 위해 허위로 문서를 작성하는 등 취업알선을 도운 모 수협 직원 K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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