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23일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로 업주 박모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최근 서귀포시 일호광장 주변 모 건물 지하에서 무허가 게임장을 운영하며 등급미필의 게임물을 손님에게 제공하고 환전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무허가 게임장에서 게임기 10대와 컴퓨터 3대등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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