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양경찰서는 최남단 방어축제 보조금 지원 사업과 관련, 허위로 보조금을 신청해 교부 받은 모축제위원회 위원장 K모(71)씨 등 관계자 3명을 ‘사기’혐의로, 사무국장인 K(40)모씨는 공금 9천만 원 상당을 개인용도로 유용한 혐의로 입건하는 등 총 9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축제위원회는 매년 축제를 개최하면서 당초 예상과 달리 관광객수가 많지 않고 매출이 감소되는 등 적자가 누적되고 축제 납품업체들로부터 미납대금 청구 등 민원이 제기되자, 축제위원장 K씨 등 3명은 보조금을 받아 손실부분을 충당할 것을 공모하고 재원이 없으면서도 2008년에는 1억5천여만 원, 2009년에는 1억원을 자부담하겠다는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또한 축제종료 후 약 1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첨부해 제출하는 등 마치 정상적으로 축제가 진행되는 것처럼 관할관청을 속여 2008년에는 보조금 약 2억원, 2009년에는 2억 3천여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 과정에서 축제 사무국장 K씨는 납품업자와 공모해 납품가를 부풀려 업자들로부터 차액을 자신의 통장으로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9천만 원 상당을 유용해 횡령했고, 이를 도와준 업자 L(34)모씨 등 5명도 비위행위를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보조금 지급 심사가 다소 형식적이고 결산 과정에서도 제출 서류의 진위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 보조금 집행과정의 전반적인 관리허술이 드러났고 이는 결국 축제의 부실로 이어져 제주관광의 이미지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어 앞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서귀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