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28일 새벽 2시5분께 금품을 빼앗으려 흉기를 갖고 다니면서 주점에서 가방 등을 훔친 혐의로 김모(30)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김씨는 이날 범행에 사용할 흉기 등을 준비해 돌아다니던 중 업주 A(48·여)씨의 단란주점에서 10만원 상당의 가방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의 피해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내부에 설치된 CCTV를 확인한 뒤, 인근에서 김씨를 발견, 흉기 등을 압수하고 검거했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절도죄로 누범기간 중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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