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자신의 아들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양 모(51)씨를 검거했다.

양 씨는 지난 28일 오후 5시27분께 서귀포시 관내 자신의 집에서 아들 양 모씨(19)가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팔과 가슴 등을 수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양 씨가 잠자는 아들을 깨워 심부름을 시켰으나 이를 거절하면서 화가 나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현재 양 씨가 정신지체 장애 2급으로, 지병 등 몸이 불편해 병원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어 치료가 끝나는 대로 조사한다고 밝혔다.  양씨의 아들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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