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29일 오후 1시께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로 업주 강모씨(38)를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영업을 하면서 등급 분류를 위반하고 다른 게임기를 설취해 경품을 불법 환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신고자의 제보를 받고 단속한 게임장에서 게임기 35대와 경품 595개 등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저작권자 © 서귀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