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산읍 고성리에 위치한 노래방에서 화재가 발생해 약 1700만원의 재산피해를 입었으나, 인명피해는 없었다.

10일 오후 6시40분에 성산수협건물 지하 노래방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을 종업원 A모 씨가 신고했다. 불은 30분만에 꺼졌다.

경찰과 소방서는 영상반주기 등 전기기기가 연결된 콘센트가 원인으로 인해 전기누전이 화재의 주 이유라고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저작권자 © 서귀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