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20일 오전 11시께 우체국 및 경찰청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전화사기) 일당에게 명의 등을 빌려줘 대포통장을 만든 A씨(40) 등 5명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 6월13일 서울 종로구 당주동에서 보이스피싱 일당으로부터 부탁을 받아 대포통장을 만들어 양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당은 이 계좌를 이용해 서귀포시 B씨(65)에게 전화를 걸어 우체국과 경찰청 직원을 사칭해 4300만원을 가로챘다.

경찰은 신고 접수를 받아 지급 정지를 요청, 부정 계좌로 등록한 뒤 계좌 조사를 통해 혐의가 드러났다고 밝혔다. 경찰은 경기화성동부경찰서로 A씨 등에게 출석을 요구, 불구속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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