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강상욱 부장판사)는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Y모(29)씨에 대해 살인죄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특히 이번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을 통한 판결이다.
Y씨는 6월 서귀포시 모 호텔에서 자신과 1년여간 동거한 C모(29)양이 헤어지자는데 흥분해 흉기를 휘둘렀다. C양는 4일 후 병원에서 숨졌고 Y씨는 살인혐의로 구속기소됐다.
Y씨는 사건 발생 당시 C양이 병원에서 위 천공 수술만 받고 십이지장 천공 수술은 받지 못해 사망했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고 살인미수죄 적용을 요구했다.
하지만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은 유·무죄 평결에서 Y씨의 살인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라고 의견을 모았다.
재판부는 “Y씨가 동거녀를 흉기로 찔러 화농성 복막염을 유발해 사망케 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다만 집도의가 1차 수술 당시 환자의 십이지장 천공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천공 수술만 진행하는 등 의료 과실의 개입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고 Y씨가 벌금 1회 외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덧붙였다.
한형진 기자
cooldead@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