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해 보조금을 교부받은 현직 도의원에게 약식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제주도의원 A씨를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위반 등 혐의로 벌금 500만원 약식기소 했다고 14일 밝혔다.
더불어 A씨와 함께 허위 공문서 작성에 가담한 당시 제주시 모 동장은 벌금 300만원에 마찬가지로 약식기소를 내렸다.
A씨는 2008년 8월 시공하지 않은 제주시 노형동 마을회관 조경공사를 시공한 것처럼 허위사업계획서와 준공검사서를 꾸며 도의원 재량사업비인 보조금 3000만원을 불법으로 교부받아 초등학교 통학버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해 경찰에 입건된 바 있다.
한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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