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2 지방선거 중 제주도지사 모 후보 캠프에서 금품을 제공했다는 진정서가 검찰에 접수된 것으로 밝혀지면서 검찰이 관련 수사를 시작했다.

제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도지사 선거 기간에 A후보 캠프 관계자가 택시기사 7~8명을 대상으로 1인 당 100만원에서 많게는 500만원을 건넸다는 내용이 담긴 진정서가 10월 초 접수됐다.

검찰은 사실 확인 작업에 들어갔으며, 빠른 시일 내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6.2지방선거 공소시효가 올해 12월 1일인 점을 감안해, 수사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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