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6.2 지방선거를 치루면서 선거법을 위반한 사범이 모두 61명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금품관련 사범이 37명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제주지방검찰청은 6·2지방선거와 연관된 선거법 위반 사범 61명을 입건하고 31명을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구속 기소는 4명이다.

이 가운데 금품선거사범은 37명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보였으며 정치자금법 위반 6명, 기타 부정선거행위 6명, 흑색선전과 불법선전 각각 5명, 폭력 2명 등으로 집계됐다. 기소된 선거사범 가운데 재판까지 마친 인원은 15명으로 이들은 집행유예와 벌금형 등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기소 처분이 내려지지 않은 30명 가운데 14명을 기소유예(7명), 혐의없음(6명), 참고인 중지(1명)하는 등 불기소했다. 나머지 16명은 수사 중이다.

사건 가운데 선관위가 고발한 회계책임자 정치자금법 위반과 현직 도의원 금품 제공 의혹 등 16명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완료되는 다음달 1일까지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저작권자 © 서귀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