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기지 기공식에서 시위를 벌인 강동균 강정마을회장, 윤호경 사무국장 등 강정 주민들에게 징역형 및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강상욱 부장판사)는 4일 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강동균 강정마을회장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강 회장을 비롯한 강정마을 주민들은 1월18일 해군기지 기공식 현장에서 시위를 벌이다 체포돼 기소된 바 있다.
시위에 동참한 K씨(37)등 주민 3명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법환어촌계 강지준 계장과 윤호경 강정마을회 사무국장은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Y씨(48)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검찰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가 인정되므로 엄벌에 처해야 한다. 하지만 각계각층과 해군 등 고소인까지 선처를 호소해 법정구속을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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