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제주도에서 지급한 국고보조금을 횡령한 모 협회 사무국장이 검거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5일 L씨(41. 서귀포시)를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하지만 횡령한 보조금을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하는 등 금액을 개인적으로 착복하지 않아 구속영장은 신청하지 않았다.
경찰에 의하면 도내 모 협회 사무국장 직을 맡고 있는 L씨는 지난해 환경부에서 지급한 보조금을 감시대원 활동 인건비로 바꿔 입금해 취하는 방식으로 총 17회에 걸쳐 1530만원의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다.
또한 2008년에는 도에서 지급한 노루퇴치 및 생포이주 보조금을 집행하면서 인건비 영수증을 위조해 정산하는 수법으로 21회에 걸쳐 1596만원을 횡령했다.
서귀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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