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도지사 선거 과정에서 특정 후보에게 수억원에 달하는 금품이 제공됐다는 투서가 청와대 및 사법부에 전달된 것으로 밝혀져 제주지방검찰청이 도내 모 업체를 압수수색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8일 서귀포시 안덕면과 제주시 한경면에서 관광관련 분야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모 업체와 업체 대표의 자택 등 4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내역에 대해 이 업체 대표가 6.2 지방선거에서 모 도지사 후보에게 수억원을 정치자금으로 전달했다는 투서가 있어, 관련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품 제공에 대한 투서는 2~3개월 전 대검찰청 중수부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6.2 지방선거와 관련한 공소시효는 11월까지다.
한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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