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도지사 선거 당시 H후보를 위해 금품을 운반했던 선거운동원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원심대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광주고법 제주부(재판장 박흥대 지법원장)는 8일 K씨(56)가 제기한 항소심에서 원심시 받은 형량대로 선고했다. K씨는 공직선거법 위반(매수 및 이해유도죄)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1년을 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권선거는 깨끗한 선거문화를 어지럽힌다는 점에서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K씨는 5월20일 밤 10시경 제주시 이도2동 인근에서 현금 1억2900만원(300만원과 500만원 돈봉투 33개)이 담긴 가방을 차량에 싣고 운반 중에 검찰에 붙잡혔다.
한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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