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우근민 지사의 부인 P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박재현 수석부장판사)는 10일 P씨(65)에게 벌금형으로 50만원을 선고했다. 더불어 같은 혐의로 기소된 C씨(49. 여)와 H씨(41)에게는 각각 벌금 100만원과 200만원을 선고했다.
P씨는 2월 선거운동 허용기간 전에 C씨와 H씨의 소개로 어느 모임에서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배우자가 도지사 후보 등록이 가능한 시기였고, 후보자등록을 했다면 가벌성이 없는 행위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후보자의 가족에게는 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준법성이 요구된다”며 “다만 피고인들 모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한형진 기자
cooldead@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