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자에게 법적인 기준 이상의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우남(55. 제주을) 국회의원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강상욱 부장판사)는 법적으로 정해진 연간 후원회 기부액을 초과해 후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400만원을 구형받은 민주당 김우남(55.제주을)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의원이 후원금을 받는 과정에서 K씨(50)와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 의원은 K씨와 결탁해 2006년 12월과 2007년 12월, 두 번에 걸쳐 후원금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제주지방검찰청에 4월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한편, K씨(50)에게는 타인 명의를 이용해 한도를 넘는 후원금을 준 점을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한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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