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지난 1일 표선면 모 펜션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양자방게임기를 설치해 불법게임장 영업을 한 J(34.남)모씨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J씨는 표선면 소재 모 펜션에 양자방 게임기 16대를 무허가로 설치해 게임중 얻은 점수에 따라 환전을 해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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