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귀포시 자치경찰대는 소나무를 심어 산림으로 복구한 임야를 허가 없이 무단 전용하고 산림을 훼손한 이모씨(46세)를 산지관리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자치경찰대에 따르면 이씨는 2008년께 소나무 묘목 수고 80cm 가량 1만 300본을 심어 산림으로 복구한 표선면 성읍리 소재 임야 3만4738㎡를 대상으로 지난해 10월께 트랙터로 갈아 엎으며 복토 작업을 벌여, 소나무를 고사시키고 유채씨를 뿌려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전용해오다 적발됐다.
자치경찰대는 또한 안덕면 서광리 소재에 승마장을 운영할 목적으로 곶자왈 등 임야 2만2355㎡를 훼손한 혐의로 김모씨(53세)도 입건 수사 중이다.
이현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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