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해 도지사-도의원 지방선거 중 금품제공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현직 제주도의회 의원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제주지법 제4형사부는 7일 진행한 결심공판에서 도의원 A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부여해 징역형을 확정지었다. 한편, 법원 1심 선거공판은 21일 오후 2시로 예정돼 있다.
한형진 기자
cooldead@naver.com
검찰이 지난해 도지사-도의원 지방선거 중 금품제공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현직 제주도의회 의원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제주지법 제4형사부는 7일 진행한 결심공판에서 도의원 A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부여해 징역형을 확정지었다. 한편, 법원 1심 선거공판은 21일 오후 2시로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