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여원을 훔친 50대 남성에게 1년 6개월 징역형이 선고됐다. 이유는 수차례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이정엽 판사는 주차된 승용차에서 5160원을 훔친(절도) 김모(53)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선고 이유에 대해 “김씨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으며, 출소 후 지난해 5월과 6월 각각 벌금 200만원과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재차 절도를 저지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징역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13일 오전 3시30분경 호근동 내 길가에 주차된 승용차에서 현금 5610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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