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란주점에서 흉기를 휘둘러 얼굴을 다치게 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단독 하상제 판사는 단란주점에서 시비가 붙어 흉기로 상해를 입힌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임모(31)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의 얼굴에 상처가 남는 등 피해가 무겁고, 합의에도 이르지 못해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술을 마셔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등 제반 정상도 참작했다”고 밝혔다
임모씨는 지난해 9월20일 오전 2시30분경 서귀포시 모 단란주점에서 다른 손님 A씨(33) 등과 시비가 일어나자 흉기로 A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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