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택에 침입해 80대 노인에게 폭력과 성폭행을 감행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6년 및 치료감호, 위치추적장치 부착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강상욱 부장판사)는 80대 노인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강모씨(50)에게 징역 6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10년간 부착할 것을 명했다.

더불어 전자장치를 달고 생활하는 기간 동안 피해자 접근을 금지하고,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함께 지시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령의 피해자를 두 번이나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강 씨는 지난해 5월 2일 오후 7시경 서귀포시 모 주택에 침입해 A씨(84·여)를 폭행하고 성폭행까지 감행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등 모두 2차례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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