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상태에서 요금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택시차량을 파손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귀포경찰서는 27일 오전 3시 10분 경 서귀동 모 서점 인근에서 주차금지용 플라스틱 물병을 이용해 자신이 승차했던 택시의 유리창과 백미러를 깨뜨린 혐의(재물손괴)로 안모(남.30)씨를 검거해 불구속 수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안 씨는 27일 오전 3시 10분 경 목적지에 도착해 택시기사 오모(남.40)씨가 운전을 요구하자 “만만하게 보이냐”는 말과 함께 차량을 파손했다.
한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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