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주 박모(46)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13일부터 최근까지 서귀포시내에서 프로그램을 개조한 불법 사행성 게임기 32대를 설치해놓고 게임장을 운영, 이용객들에게 수수료를 받고 환전해주는 수법으로 2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박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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