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자신의 외할머니의 집에서 금시계를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강모(20)씨와 이모(17.여)양을 붙잡아 조사중이라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월 16일 오후 5시께 서귀포시 소재 이양의 외할머니(64) 집에 들어가 400만원 상당의 금시계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지난 10일 오후 6시 30분께 서귀포시 천지동 강씨의 친할머니(81)집에서 할머니를 넘어뜨려 치아를 부러뜨리고 손가락에 끼고 있던 시가 150만원 상당의 금반지와 현금 12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금시계를 팔아 유흥비로 사용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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