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배임 혐의...공사관계자 3명도 불구속기소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 비리의혹과 관련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전 임원이 기소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8일 JDC 전 테마파크처장 K모(52)씨를 제3자 뇌물수수와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제주지검에 따르면, K씨는 지난 2008년 신화역사공원 부지조성공사 시공사인 J건설에게 설계변경을 묵인해 준 대가로 자신의 후배인 S모(50)씨가 운영하는 석재제조업체와 도로경계석 등 약 15억원 어치의 자재를 더 비싼 가격인 22억원에 구매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K씨는 또 시공사가 공사비 대폭 증액을 수반하는 설계변경을 신청하자, 이의 타당성 여부를 제대로 심사하지 않고 이를 승인하는 한편, 설계변경 승인 이전부터 시공사가 당초설계가 아닌 변경 신청한 설계로 시공하는 것을 묵인하고 변경된 설계에 따른 공사비 5억4천여만원을 과다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제주지검은 이 과정에서 K씨와 공모해 시공사에 공사대금 5억4천여만원을 과다지급한 책임관리원 L모(52)씨도 배임 혐의로 불구속기소했으며, 공사대가로 돈을 주고받은 업체 관계자 시공사인 J건설 부사장 S모(48)씨와 공동시공사인 D건설 현장소장 S모씨, K씨의 후배 S씨를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앞서 제주지검은 지난해 12월 감사원이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 공사 감사과정에서 납품청탁 등의 비리의혹을 제기하며 고발하자 수사를 벌여왔다.
한편,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은 안덕면 서광리 일대 404만3201㎡규모에 오는 2014년까지 사업비 약 1조 5천여억원을 들여 영상테마파크, 세계식음문화 테마파크, 워터파크, 쇼핑단지 등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세계적인 테마파크를 조성한다는 골자로 추진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