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양경찰서는 선박에서 발생한 분뇨를 해상으로 무단 배출한 혐의(해양환경관리법 위반)로 여객선 A호(2400t급)를 적발해 조사하고 지난 7월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호는 지난 6월 16일 오후 5시께 장흥 노력항에서 성산포항으로 이동하면서 분뇨 처리시설이 고장났다는 이유로 선박 내에서 발생한 분뇨 약 860ℓ를 해상에 무단 배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A호는 ‘공해상에서 분뇨를 배출하고 해역으로 넘어가기 전 바다와 연결된 분뇨처리시설의 밸브를 잠그려고 했지만 밸브가 고장이 나서 잠겨지지 않았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박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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