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사한 광어를 냉동 포장해 서울과 대구지역 대형마트 등에 유통시킨 일당이 해경에 적발됐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서귀포시 지역 양식장을 돌며 폐사한 광어(넙치)를 수거해 냉동포장한 뒤 서울과 대구지역 도매업체를 통해 대형마트 등에 유통시킨 혐의(식품위생법위반 등)로 오모(47)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하고 고모(65)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8년 8월부터 최근까지 2년간 서귀포시 지역 양식장을 돌며 수거한 폐사 광어 85t(시가 약 1억1000만원)을 5kg 포장 아이스박스에 얼음과 함께 넣어 포장한 후, 택배를 이용해 서울과 대구지역 도매업체에게 한 상자당 1만원에서 1만2000원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조사결과, 이들은 “개사료로 사용하겠다”며 폐사한 광어를 무상으로 수거해 시중에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같이 유통된 폐사광어는 서울 유명 수산물시장 일대 및 대형마트 등에서 주로 국거리용으로 판매됐고, 일부는 활어회로 판매된 것이 드러났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이들이 유통시킨 양식장 폐사넙치는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아 식품으로 먹기에는 부적합해 제주도와 양식수협에서는 양식장 폐사넙치를 일괄 수거해 비료로 사용하고 있다”며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결과에 의하면 폐사넙치에 대한 대장균군의 경우는 식품안전치보다 약 37배 정도가 많아 인체에 건강에 해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서귀포해경은 앞으로 이 같은 사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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