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19일 술에 취해 식당에서 난동을 부려 영업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강모(51)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7월27일 낮12시께 성산읍 A(53.여)씨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A씨에게 술을 달라고 했으나 A씨가 “술이 많이 취했으니 오늘은 그만 마시고 들어가라”고 말한 것에 불만을 품고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리는 등 6차례에 걸쳐 식당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또 지난 7월부터 최근까지 술만 마시면 이 마을 일대 주민들에게 행패를 부려 13차례에 걸쳐 경찰관이 출동했던 사실도 드러났다.

한편, 서귀포경찰서는 주취상태에서 행패를 부리는 주취폭력범을 엄정 단속하기 위해 수사전담반을 운영하는 한편. 앞으로 상습 주취폭력범에 대해 엄정 단속, 구속 수사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서귀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