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음에도 선주에게 먼저 돈을 받고 달아난 40대 남성이 해경에게 붙잡혔다.

서귀포해양경찰서(서장 정봉훈)는 지난해 9월 제주 성산선적 연승어선 K호(29톤)에 1년간 선원으로 일하겠다며 속인 후, 선주 C씨(56)에게 1500만원을 받고 달아난 혐의(사기)로 A씨(48, 거제시)를 19일 붙잡아 구속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사기혐의로 재판 진행 중인 가운데에도 또다시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특히 다른 어선에서도 선불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조사 중이다.

서귀포해경이 지난해 선불금 사기로 불구속 입건한 인원은 21명이다. 올해는 현재까지 5명이 입건됐으며, 1명이 구속된 상태다. 지난해 선주들이 피해를 입은 액수는 총 1억 5700만원이며, 올해는 6900만원에 이르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승선계약서 작성 시 신원확인 철저, 선불금 지급 증빙자료 보관 및 사기 피해를 당했을 때에는 가까운 파출소나 경찰서에 반드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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