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문석호(66) 도의회 교육위원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문 의원장은 지난해 6월 23일 오후 9시경 서호동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다른 차와 부딪치고, 이후 차에 탑승해 있던 김모(여. 52)씨가 운전했다고 거짓 진술한 혐의다.
이 사건에 대해 검찰은 벌금 200만원으로 약식 기소했으나, 제주지방법원이 올해 초 정식으로 재판에 회부하면서 검찰 구형금액보다 오른 500만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제자 김 씨에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문 위원장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았으므로 의원직은 유지할 수 있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