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로 병원을 개설한 ‘사무장병원’으로 24억원을 벌어들인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귀포경찰서(서장 이동민)는 2010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의사와 계획해 모 요양병원을 사무장병원으로 운영한 혐의(의료법위반)로 박모(44)씨를 최근 구속했다.

사무장병원은 병원을 개설할 수 없는 비의료인이 나이가 많은 의사 혹은 법인 명의를 빌려 운영하는 곳을 의미한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함께 계획한 의사가 입원실 14실, 76병상 규모의 병원을 개원하는 것처럼 꾸민 후, 매일 약 70여명의 환자를 진료했다는 명목으로 의료급여비 등 24억원을 수령했다. 박 씨는 이 돈을 관리하면서 실질적으로 병원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병원 개설 허가를 받아 준 의사를 추가 입건하고 관련기관에 통보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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