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자신이 무 밭을 매입한 것처럼 속여 시가 1억2000만원 상당의 무를 상인에게 팔아넘긴 혐의(절도)로 김모(47. 남. 제주시)씨를 22일 검거해 여죄 등을 수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3일 성산읍 삼달리에 위치한 김모(58. 경기도 의왕시)씨의 무 밭 6612㎡를 자신이 매입했다고 속여 상인 고모씨에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신고 접수 후 현장인근에 세워진 굴착기 소유자, 무 세척장, 무 수확 인부 등을 상대로 탐문 수사를 벌인 끝에 피의자를 검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