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통화로 협박을 하며 흉기를 지참한 60대가 시민의 신고로 버스에서 검거됐다.

서귀포경찰서(서장 강언식)는 식칼을 신문지로 말아 소지한 채 서귀포로 향하는 시외버스를 탑승한 혐의(흉기휴대)로 C모(67, 남)씨를 검거했다.

피의자는 21일 오후 8시 25분경 제주시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시외버스를 탄 뒤 “너 죽여버리고, 나도 죽어 버리겠다”는 내용의 전화통화를 했고, 같은 버스에서 이 내용을 들은 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하며 검거됐다. 경찰은 버스가 대정지역을 지날 때 파출소 순찰직원을 출동시켜 식칼을 압수하고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자에게는 경찰서장의 감사장을 전달하고 신고보상금을 지급했다”며 사건사고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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