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양경찰서(서장 정봉훈)는 선원으로 승선할 의사가 없이 선주에게 선불금을 받고 달아난 혐의(사기)로 K씨(42, 제주시)와 L씨(46, 충남 서산)를 붙잡아 지난 24, 26일 구속했다.

해경에 따르면 K씨는 올해 2월 서귀포선적 연승어선 D호(48톤)에 1년간 선원으로 일하겠다며 속인 후 선주 A씨로부터 2700만원을 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L씨도 지난해 9월 성산선적 연승어선 W호(29톤)에 1년간 선원으로 일하겠다며 속인 후 선주 B씨로부터 2100만원을 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조사 결과 K씨는 2건의 사기혐의로 수배 중인 가운데에도 또다시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L씨 또한 5건의 사기혐의 등으로 수배 중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도용해 사기행각을 벌였다”며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귀포해경은 지난해 선불금 사기로 21명을 불구속 입건하였고, 올해는 현재까지 3명을 구속하고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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