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서귀포지역 자신의 과수원과 화단에 양귀비를 몰래 경작하고 경작하면서 아편을 추출한 혐의로 K모씨(여·59)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K씨는 지난해 여름부터 자신의 과수원 돌담 모퉁이와 집 화단 구석에 양귀비 290그루를 몰래 경작하고, 아편 1.5g을 추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양귀비 재배 목적이 가족의 피부병 치료 목적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재배량이 많고 아편까지 추출한 점 등으로 보아 상습적 투약 여부 등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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