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양경찰서는 선원으로 일하겠다며 선주로부터 돈만 받고 달아난 혐의(사기)로 K모(39)씨를 구속했다.
해경에 따르면 K씨는 지난해 1월 성산선적 연승어선 J호(29t)에 9개월간 선원으로 일하겠다고 선주를 속여 선불금 1000만원을 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서귀포지역 어선주들의 선불금 사기피해 예방을 위해 지난 4월 서귀포, 성산, 모슬포 어선주들과 각각 간담회를 실시했으며, 상습적으로 선불금 사기를 치거나 사기금액이 다액인 사기범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구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귀포해경은 지난해 선불금 사기로 21명을 불구속 입건했고, 올해는 현재까지 4명을 구속하고 3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