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25일 마늘 판매대금을 중간에서 가로챈 이모(53)씨를 횡령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5월 평소 알고 지내던 서귀포시 대정읍에서 마늘을 재배하는 농민 2명에게 접근, "재배한 마늘을 육지에 보내 좋은 가격에 판매해주겠다"고 속인 뒤 마늘을 건네받아 판매해 받은 돈 4700만원을 해당 농민들에게 주지 않고 그대로 잠적해 판매대금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씨가 횡령한 돈을 유흥비 등으로 탕진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일부 금액을 빼돌렸을 것으로 보고 송금받은 돈의 사용처에 대해 집중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농민들을 상대로 한 사기 및 위탁 판매대금 횡령 범죄가 최근 극심한 가뭄으로 고통을 겪는 농민들을 실의에 빠지게 하는 중대범죄"라며 "앞으로 농산물 절도사건과 함께 신고접수 즉시 최우선적으로 사건을 처리해 범인을 추적 검거할 뿐만 아니라 피해 환수를 위해서도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